지난 4월에 이어 올 9월 한달간, 연 2회 확대 운영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에서는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차)을 운영하여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1972년부터 연 1회(’16년은 5월 실시) 운영하였으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지난 4월에 이어 올 9월 2차로 확대 운영한다.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경찰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