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서청원·최경환도 권고, 단 의원 3분의 2 동의 필요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하면서 당 이미지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으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보수우파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통감하고, 신보수 가치의 구축과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혁신을 해야 한다"며 인적쇄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로, 탈당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혁신위는 자당 최고위원회를 향해 "지금까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들의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의 직후 박 전 대통령,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전후해 논의에 부치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라는 혁신위 결정에 대해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강력한 유감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의 발전과 정치적 도리를 위해 합당하다고 간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탈당 권유에 대해 "이미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까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처럼 요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홍준표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징계를 풀어준 바 있다.
한편, 출당 요구에 대해 앞서 자진 탈당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탈당 권유에도 침묵을 지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홍 대표가 윤리위를 소집해 최종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출당 조치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출당 권고를 받은 '친박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에 있어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당 규정에 따라 강제 출당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