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청소년 잔혹범죄 특혜조항 폐지 등 '소년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최근 부산과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혜조항이 폐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소년법'은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이를 악용해 더욱 흉악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바 있으며, 범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신상공개 요구가 계속 되고 있다. 더욱이 기소 처분을 받은 미성년 범죄자수가 지난해 6232명으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7.1%에 불과해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이에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대상에서도 청소년을 예외 없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손 의원은 "청소년 잔혹범죄가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을 충실히 반영해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범죄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으로 변화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가해 청소년에게 관대한것이, 피해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는걸, 위선임을 인지하지 않고.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 친구 사이의 문제로 축소해온것이. 청소년들에게 그들 사이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건 전설이다. 작은 폭행에서 부터 확실하게 경찰관 입회하게 처리하게 하고.
학생부에 기록한뒤, 고등학교 졸업시 삭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