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율 상한 9%보다 하향 조정
140만원↓ 근로자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 일부 지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 상한선을 인하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도 확대한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 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박광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단장은 "법 개정 전에 개정이 용이한 시행령부터 바꾸는 방식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현재 9%에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확대(5년→10년)하기로 했다.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재 창업 후 1년이내 가입에서 창업 후 5년 이내 가입으로 늘어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도 '자동차정비업' 등이 추가된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절감 차원에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이내)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아울러 당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의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140만원↓ 근로자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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