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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이는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실명제 도입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통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국회 관계자는 "실명제가 도입되면 과도한 증인신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제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임위의 '무더기 증인 채택'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