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할 것"
"권익위와 함께 시행령만 고치면 해결"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농어촌 및 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에 김영란법 개정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언했다.TF는 이날 국회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한 피해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피해 상황을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피해업계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한국당은 김영란 법 내용 중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에 한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한다는 이른바 '3·5·10 규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민심은 3·5·10 조항에서 경조사비는 더 줄여도 되지만 식사와 선물비는 너무 적으니 현실적으로 올리라고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3·5·10 조항을 10·10·5로 개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권익위원회와 함께 시행령만 고치면 해결할 수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지켜보고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시름하는 농어민, 화훼 농가, 자영업자 등을 생각하며 빨리 조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TF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 조정과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김영란법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 국민 10분의 1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건 맞지 않다"며 "뇌물성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먼저 선물 문화가 사라지도록 한 뒤 그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권익위와 함께 시행령만 고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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