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명박·박근혜 수사는 모두 특수부"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 고발사건을 검찰이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한 것과 관련해 "전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모두 특수부에 배당됐는데 노무현 정권 수사에 대해서만 형사부에 배당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이 형사6부에 배당했다.
특수부의 경우 검찰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면 형사부는 일반적인 고소·고발을 맡아 처리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현 정부에서 이뤄지는 적폐청산 수사가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국세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 하에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세무조사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보복적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도 신적폐로 규정하고 계속 추적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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