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이영학 기부금 환수 불가…근거규정 없어"
"흉악범 수령 기부금 환수해 기부 포비아 막아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신의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처럼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전해진 기부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흉악범 수령 기부금 환수해 기부 포비아 막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된 기부금 825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가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영학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준 지정기부금 60만 원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공동모금회 규정에 개인 수급자에 대한 환수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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