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국민의당 법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3일 결정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앞서 2016년 11월 29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의 당론으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 대한 개정안도 동시에 당론 발의를 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 환수법’ 발의 원조 정당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최순실법’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방송해 당과 당내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 의원에 대해)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제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의당 국회의원 절반만 최순실 특별법에 서명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대표 채이배 의원)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