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장 내 현수막 선동’ 나쁜 선례 남겨선 안 돼”
상태바
與 “‘본회의장 내 현수막 선동’ 나쁜 선례 남겨선 안 돼”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11.03 13:5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현수막을 펼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날 강훈식 원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본회의장에서 현수막이 펼쳐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정치선동은 ‘불통 정당’임을 자인하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드리는 일”이라며 “협치 국회, 상생의 국회를 막아서는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현수막을 반입하고 펼쳐든 의원을 밝혀내 국회 윤리위 회부 등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본회의장에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근조리본을 달고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북핵규탄 UN 결의안 기권! 밝혀라’, ‘北 나포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쳐든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셀리 2018-11-04 10:37:30
건물안에 현수막들고 시위하는건 집시법 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리 2018-11-04 10:41:24
저희들도 집회를 하는데 담당경찰관님으로부터 현수막이나 피켓은 건물 안으로 절대로 들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만약 그러면 집시법위반이다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 안에서 든 현수막은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