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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관세청이 내년도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넘는 수준으로 계획했다.13일 국회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 관세청 세입예산은 977억7500만원으로 올해보다 531억1400만원 증액됐다.관세청의 세입예산은 벌금·몰수금·가산금 등 기타 세외수입이다. 관세청이 걷는 관세와 수입과 관련된 내국세는 기획재정부의 일반 회계 세입으로 잡힌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내년도 관세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도 세입예산 중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은 올해보다 2.5% 증가한 8억71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은 788.5% 증가한 546억7700만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관세청 전체 세입예산의 약 56%에 달하는 규모다.이와 같이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을 크게 책정한 이유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 영향이 크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기업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매출액의 0.05%로,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낫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받아들여 올해 2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의 면세점 운영 기업에 0.1%, 2000억원 초과 1조 원 이하에는 0.5%, 1조원을 넘는 기업은 1%로 차등적용키로 했다.그런데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면세점 업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면세점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수수료가 15억원에서 242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하게 된 것이다.특히 최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로 인해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과 맞물려 면세점 업계의 운영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특허수수료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관세청이 기재부와 협의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