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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낮추고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한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장려금은 외벌이 가구는 기존 185만원 한도에서 235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와 단독 가구는 최대 한도가 각각 280만원과 127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50만원씩 증가한다.신청 기준도 문턱을 낮췄다. 기존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연간 21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자격이 완화됐다.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산합계 기준도 기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근로장려금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 8.3%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가구당 지급액 역시 87만원으로 미국의 298만원에 비해 30%도 안 되는 수치다.한편 지난해 한국의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시장소득 기준으로 0.304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며 0.4를 넘을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된다.윤 의원은 “현재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은 심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완화와 지급 금액 상향으로 실질소득이 확대돼 소득양극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