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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국회에 올린 내년도 예산안에서 100억원 이상 깎였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돼 올해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금연지원서비스예산을 올해(1468억원)와 비슷한 수준인 1467억원으로 책정한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이는 전날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올해보다 134억 줄어든 1334억원으로 책정했다. 금연지원사업의 초기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담당 입법조사관은 금연치료비 지원, 금연상담전화 운영 등 관련 주요 사업 대부분이 2015년에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된 것들이라 이와 같은 사업 규모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성인흡연율이 담뱃값 인상 이후 39.4%로 내려갔으나 지난해 40.7%로 다시 상승한 상황에서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금연지원사업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2015년 1475억원으로 직전해(113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후 지난해 예산에는 1368억원으로 낮췄다가 올해 1468억원으로 올리고 올해 다시 삭감할 예정이었다.반면 담배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차지하는 부담금으로 내는 세금은 841원(전체의 18.6%)이다. 정부는 올해 담배부담금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국민건강을 위해서 쓰기 보다는 원격의료사업에 투입해 논란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