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정부와 납세자 모두 준비 안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보수 기독교계가 시행 유예를 재차 요구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는 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해당 TF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 단체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는 과세와 납세 모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과세 찬반이 문제가 아니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는 시행 유예가 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2년 시행 유예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소통과 협의로 준비하는 것 만이 가장 현명한 과세 시행 대안”이라며 “2년 유예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과세 시행 유예가 불가피할 경우 시범 도입기간을 1년 동안 설정하자고 요구하면서 비과세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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