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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업체 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클럽리치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한 행위로 지난해 6월 20일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받았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정 요건을 갖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어길 시 우선 공정위가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조차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클럽리치는 지난 6월 20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를, 11월과 12월에는 독촉 공문도 받았으나 기일 연장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미등록 영업 행위를 엄중 제재해 관ㄹ녀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한 직권 조사 착수와 함께 업체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