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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승강장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체 3곳이 담합한 행위가 드러났다. 모회사가 발주한 사업에 자회사가 담합을 유도한 사건으로,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주)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PSD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3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12월 위 사업 입찰 과정에서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 3개사는 미리 투찰가를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올해 6월말 기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29.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기도 하다.서울지하철 9호선은 1~3단계에 걸쳐 PSD설치 공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미 1단계에 참여했다. 이후 2단계 PSD공통시방서에서는 1단계에서 설치된 PSD와의 상호호환성 기능을 갖출 것을 명시한 만큼 현대엘리베이터의 2단계 입찰이 예상가능했다.이에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3개사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한 후,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에 22억2000만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GS네오텍에도 들러리를 요청했다. 3개사는 입찰 전에 서로의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결과적으로 아이콘트롤스가 제출한 입찰금액이 최저가로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부문 등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