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건강보험료·통신료·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지진 피해를 받은 경북 포항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주 중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전망이다.19일 정부에 따르면,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면 재정지원 및 간접지원 등을 받는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통신비 감면 등을 받는다.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포항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치단체 국가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 발생 시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국가지원기준 피해액 기준은 36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90억원 이상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복구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70%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이다.이 밖에도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국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피해주민에게 동일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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