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발위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선 할 경우, 선거보전 비용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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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발위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선 할 경우, 선거보전 비용 전액 환수“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1.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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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19일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19일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이뤄지면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추천 정당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다”며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보선 발생 시 원인제공 당사자에 대한 선거보전 비용을 전액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관련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방안도 정발위의 혁신안에 담겼다.한 대변인은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명세에 따르면 대상자 1800명 중 550명(30.6%)이, 19대 의원의 경우 39.7%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며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전원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정발위는 후보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면 선거보전 비용 가압류 절차를 강제하도록 선거법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공직자 임금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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