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인상된데 이어 나머지 세금들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에 따르면 담배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올리는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담배)부담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이달 27∼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국회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에서 무사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들은 연내 처리돼 이르면 내달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전해졌다.구체적으로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세금이 오르면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438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폐기물부담금(24원)과 부가가치세(391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담배회사들이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올라서 담배가격을 올리면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전체 세금은 현재 1739원에서 2986원으로 72% 가량 증가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7190만갑 반출돼 해당 기간 세수는 1250억원에 달한다.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필립모리스와 BAT는 한국 시장에서 세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고 가격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