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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불하지 않은 토목설계 전문업체 (주)이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주)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의 수급사업자에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했다.그러나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 가량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3억4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원도 지급을 지연했다.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주)이산이 지연 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10만 개 업체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면밀히 추가 조사해 제재해 나가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