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5] 이 와중에 제1야당은 청문회 정국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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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D-5] 이 와중에 제1야당은 청문회 정국몰이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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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개의에 앞서 각 부처 공무원들이 예산안 관련 자료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27일 정부예산 법정기한(12월 2일)을 5일 앞두고 예산국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정국몰이에 나서면서 쟁점 사업 예산 120여개 처리가 줄줄이 보류됐고, 향후 상황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국회는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지난 23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일정에 따르면 절반의 심사도 이뤄내지 못했다.
실제 여야는 주말인 지난19일에도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심사를 벌였지만, 감액 심사가 1차 완료된 곳은 현재 전체 15개 상임위원회·53개 부처 중 7개 상임위·25개 부처에 불과하다.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당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자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청문회 카드로 반격에 나서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분야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한국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들을 수 밖에 없다. 물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11월 30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예산안과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극렬한 항거가 없는 한 법정기한 내 예산통과는 가능해 내년도 정국운영은 무리없이 진행된다.그러나 기한 내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서 정부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 시민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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