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활비 특검법'에 수사중인 박근혜 국정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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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활비 특검법'에 수사중인 박근혜 국정원도 포함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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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동조세력 없어 통과 불가능...여론전에 불과 지적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 최교일 의원(오른쪽)과 엄용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물타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이 수사 주인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수사도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특검 법안 제안 이유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국정원 및 검찰의 특활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한국당이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와 현재 최경환 의원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 특활비 등이 포함된다.

한국당이 제기하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의 특활비 유용의혹은 물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특활비 유용의혹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당초 홍준표 대표는 지난 24일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한 뒤 "우리가 특검을 요구하는 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다"라며 "김대중,노무현 시절의 국정원 특활비와 청와대 특활비,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특활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당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경환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를 특검에 넣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면서 이날 제출한 특검법에 박근혜정부의 특활비 유용의혹이 포함됐다.

한편 한국당이 특검 법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원내 동조세력이 없어 사실상 여론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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