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과세서 제외
상태바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과세서 제외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27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세무조사 대상 명시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서 각 종교별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에 의거한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활동 비용은 세무조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 소득 과세 보완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명시했다.우선 종교활동에 쓰이는 목적의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료 수행지원비 등이 해당된다.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범위는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다.세무조사의 범위와 절차도 규정했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도 주도록 했다.정부는 시행령에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간이세액표를 마련해 담았다.또한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도 완화한다.현행은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때 적용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외에도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도 마련키로 했다.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절차 관련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이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정부는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 면제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 이어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