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세무조사 대상 명시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서 각 종교별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에 의거한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활동 비용은 세무조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 소득 과세 보완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명시했다.우선 종교활동에 쓰이는 목적의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료 수행지원비 등이 해당된다.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범위는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다.세무조사의 범위와 절차도 규정했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