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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이유가 있는 일”이라라고 말했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아직 후퇴할 이유가 없다. 일정한 기간 시행을 하고 다시 검토하더라도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표는 이어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현행 청탁금지법은 당분간 유지해 시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대해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치료 시설은 민간영역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이며, 당연히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다.그는 "이번 기회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외상전문 인력 양성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확보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