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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방현 기자] 연말이 되면서 중국어선이 연간 어획할당량 초과를 우려해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조업일지 자체를 쓰지 않는 등 불법조업이 늘어나고 있어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28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7.7km(어업협정선 내측 23.1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49톤, 요녕성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6명)를 제한조건 위반(조업량 축소기재)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유성필기구를 사용해 기록해야 한다. 또한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A호는 지난 24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조기 등 10,80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어획량의 5%에도 못 미치는 400kg만 기록해 10,400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곳에서 어획량 8,0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전혀 기록하지 않은 B호(118톤, 유망, 이하동일)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에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목포해경은 전날인 27일에도 낮 12시 15분께 가거도 서쪽 52.7km 해상에서 어획량 1,860kg을 축소한 C호(147톤, 승선원 15명, 이하동일)를 나포하는 한편 12시 45분께 가거도 서쪽 57.4km 해상에서 어획량 2,226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C호(147톤, 승선원 16명, 이하동일)를 조업일지 미기재로 나포했다.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C호와 D호의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천만 원을 징수한 후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달에만 불법조업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 현재까지 총 66척을 검거해 담보금 31억 2천 8백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