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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국가 재정사업의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을 통한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이 법안으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예산 곳곳에 편성돼 있던 ‘최순실 예산’과 같은 예산 편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의 내용은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중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골자로 한다. 즉 국민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박 의원은 “국민이 사법적 수단을 이용해 국가의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 유무를 확인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화와 민주화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주권을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참여연대 등도 “최순실 예산 사례를 통해 엄청난 혈세가 낭비가 됐음에도 국민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국민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