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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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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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해 상조 상품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 등)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시 계약 조건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또 최근 상조 업체의 폐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가 계약 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계약 시 해당 상조 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소비자가 가입한 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피해 보상 신청 기간인 2년을 지나쳐 피해 보상금을 못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2개 공제조합에서는 현재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한편,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할 때 소비자는 장례 서비스 개시 전 상조 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필요 없을 경우 분명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만약, 계약 내용에 있음에도 별도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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