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단순 유출도 위법행위 간주 하도급법 개정 추진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하고 향후 기술자료 단순 유출도 위법행위로 보는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공정위는 제조‧건설‧용역업종에서 50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5000개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28개의 행위 유형별 법위반과 거래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특약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크게 감소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파악했다. 조사에 따르면 거래시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015년 7.7%에서 지난해는 7.3%, 올해 2.2%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특약설정이 14.3%에서 6.0%로 절반 이상 줄었다.2014년 2월에 도입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공정위는 풀이했다.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의 비율도 71.8%로 전년(54.1%)에 비해 17.7%p 크게 올랐다.하도급업체들의 경영 위기를 유발하는 대금 미지급 건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항목에서 전년에 비해 0.3%p~3%p 감소했다.공정위는 대금지급 건이 이와 같이 개선된 점에 대해 ‘대금미지급 빈발업종 집중점검’,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배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