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법안 국회 논의 통과는 힘들듯
재계 "주총 결의요건 완화해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 폐지 한 달을 앞두고 재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당장 참여 인원 미달로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한다.해당 법안은 전자증권 도입 시점인 2019년 9월까지 섀도보팅 폐지를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한 차례 폐지 기한을 연장한데다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법안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섀도보팅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줬다는 판단으로 올해 말 폐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또한 섀도보팅 폐지 유예 법안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섀도보팅은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경우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의 의결권을 참석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다.이 같은 섀도보팅이 올해 말로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 초 정기주총에서 참여 인원 미달로 주총 자체를 못 여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현행 상법상 주총 보통결의 요건은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인수합병(M&A)이나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는 찬성 의사가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넘겨야 한다.특히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3% 이상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효력이 제한된다.재계 "주총 결의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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