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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법 위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가중 수준을 강화하고, 정액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관련 미비점을 개선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현행 위반 기간 또는 횟수에 따른 가중 수준이 각각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였던 것을 80%까지 상향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기존 최대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중률을 적용할 때재량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한다.특히 그동안 지적받아온 정액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이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야 하는데, 이 항목에 포함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또 다시 산정하기 어려운 관련 매출액을 고려토록 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준표상의 ‘관련 매출액 비중치’를 ‘위반 행위 정도’ 항목에서 관련 매출액과 연관성이 높은 순으로 배분하도록 방식을 개정했다.이 밖에도 과징금 관련 ‘경고’에 대한 수준을 명확히 했다.현행 고시에서는 시정조치 대상 행위와 아닌 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위반 횟수 가중치를 0.5점 부여해왔다.이번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 경고’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향후 불이익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부당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 기준율의 중간값은 상향 조정했다.개정된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제도’ 개정 내용은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