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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택시운전자들의 부가세 경감율이 확대되고 해당 부분을 택시운전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개정안은 택시운전자 부가세 경감율을 4%포인트 확대해 해당 부분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박 의원은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으로 연평균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4%포인트 확대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으로는 연평균 400억원으로 예상했다.또한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박영선 의원은 “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매우 다행”이라며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