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한국 200억 이하 '감세' vs 민주당 "2000억 이상 25%"
소득세, 여야 최고세율 42%에는 동의, 단 한국당 "1년 미루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연봉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증세안 이른바 '핀셋증세안'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2일 상정 불발됐다.이날 처리 법정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인세·소득세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경정법 개정안' 등 무쟁점 예산 부수 법안 9건은 앞서 1일 우선 통과했다.예산 부수 법안으로 함께 지정됐던 법인세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찰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서 핀셋으로 필요한 것만 집어 올리는 것처럼, 증세의 대상도 초고소득층 및 대기업 위주로 한정했다라는 의미로 이번 증세안이 서민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핀셋증세'라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증세 자체에 반대하며 여당과 반대로 '법인세 인하 법안'을 냈던 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에 대한 기대를 높혔다.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과세표준(순이익 기준) 2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가에 동의했다. 국민의당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4%로 올리자고 했고, 한국당은 23%를 제시했다.특히 국민의당은 2000억 초과 과세구간 신설 없이도 과세를 2%증가시키는 것만으로 2조7000억원의 법인세수 추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을 설득했다.소득세, 여야 최고세율 42%에는 동의, 단 한국당 "1년 미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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