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OECD 기준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조세주권 침해'라며 범정부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U가 국제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고 우리 측 소명조차 듣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6일 기획재정부는 EU의 이번 판단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EU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리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preferential) 조세제도’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는 것.기재부는 EU가 지난 2월 OECD·G20 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며 국제적 합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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