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방통위,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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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방통위,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비전 제시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12.0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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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목표 및 10대 정책 과제 발표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4기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는 이번 비전 및 정책과제 수립을 위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어떻게 국민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방송의 역할을 정립해 미래지향적 방송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미디어의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하고, 본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방송의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하여 소유·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민방에만 적용중인 자체편성 의무 비율 규정을 개선하여 지역방송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시청자 권익 전담기구 운영 등을 추진하고, 공동체라디오의 출력 증강 및 허가 유효기간 완화 등으로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미디어 참여 기반을 넓혀갈 것이다.

신속하고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 하향 조정을 유도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자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배분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집중 점검하여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와 중소CP 등 방송통신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매체 균형발전 및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7개→2개)·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를 전면 개편해 콘텐츠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사이트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하고, 국제조약 가입·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 및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상파 UHD 방송을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실질적 UHD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편성, 양방향 서비스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OTT(인터넷 기반 서비스)·VOD(주문형 비디오) 등 방송통신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신유형 서비스 분류체계 및 법적 지위 등을 제도화하고, 방송시장 경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분석 기준 등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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