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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불발된 ‘3·5·5'(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안을 유지하되 선물비 예외대상인 농축수산물의 범위만 변경된 안이 재상정될 예정이다.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선물값을 올리는 것에 여러 사람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을 덜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외부강의 등 상한액 조정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은 현행 시행령대로 하되, ‘3·5·10’ 규정을 ‘3·5·5’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기준을 하향했지만 선물은 농축산업계의 판매 감소 우려를 고려해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었다.박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상정했던 내용에서 큰 틀은 바뀌지 않았고 농수산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공품 등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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