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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주)가 18개 수급사업자에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주)는 2013년 1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4년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해양플랜트나 선박의 구성품인 배관, 전지장치 등을 제작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맡은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이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592건이나 있었다.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다. 해당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향후 해당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과징금은 대우조선해양(주)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는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先)시공, 후(後)계약 서면발급 행위가 관행으로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