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증액 재시도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의 화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식사 비용은 기존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