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개정안 11일 전원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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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개정안 11일 전원위 재상정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2.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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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증액 재시도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의 화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식사 비용은 기존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지난 전위위에서 외부 위원 다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했다. 농축수산물 가공품 상한액 증액에 대해서도 실무 적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결국 외부 위원의 8명의 참석률이 재상정되는 개정안 통과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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