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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올해를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지난 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왔다.이 같은 지원제도는 올해까지를 기점으로 종료할 예정이었다.이에 위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지방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어업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 연장 기간은 2019년까지다.위 의원은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연장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