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기술유출 91%, ‘中企 기술보호’ 대책 마련 시급
“근로 조건·임금 격차 탓…달리 방법 없어”
[매일일보 나기호·이종무 기자] 중소기업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대기업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전문인력 유출로 인한 기술탈취·유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9월까지 산업 기술이나 영업 비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93.3%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91%로 가장 많았다.이들 중 68%는 △(대기업으로) 이직이나 창업을 이유로 29%는 △금전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등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기술을 유출한 사례도 3%나 달했다.경찰청 외사국은 조사 기간 동안 이뤄진 산업 기술 유출범죄 기획 수사를 통해 모두 90건을 수사해 223명을 검거했다.이처럼 근로 조건과 임금 격차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는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에도 여지없이 발생한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해외 시장, 특히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이 겪는 문제 중 ‘직원들의 직업윤리 수준에 따른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 개발도상국 현지의 이직률이 높아 기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이다.실제 베트남의 경우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시장 진출 ‘선호 국가’ 중 한 곳이지만, 현지 근로자에 대한 문화와 현지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갈등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술탈취 예방과 함께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도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관계자는 “근로 조건과 임금 격차로 인한 이직에 따른 기술탈취는 다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근로자가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안 인프라 구축과 보안 관리를 위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근로 조건·임금 격차 탓…달리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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