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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주)송원건설이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현장설명서를 수급사업자 A사에 주고 하도급대금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주)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A사에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현장설명서는 현장상황이나 설계 도면 등 시행 예정인 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한 문서로, 통상적으로 공사착수 전에 계약서와 비교해 불일치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한다.이 같은 현장설명서에는 A사가 (주)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등 어떤 조치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산업재해나 안전관리에 소모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전가했다.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품질관리비용을 A사가 부담하게 하거나 공사 중 단가변동이나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증액 또는 변경계약을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한편, A사에 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지 60일이 지나도 하도급대금 약 2억8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이에 공정위는 (주)송원건설에 해당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과,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