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평가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특허청은 2019년도 변리사 제2차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유형인 실무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배포한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다. 특허청·특허심판원·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형식이다.
이론을 토대로 주장하는 바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다. 일선에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자질, 문제 해결능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다.
실무형 문제로 출제되는 범위는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으로 기존 4문제 중 1문제가 실무형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이들 과목의 시험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어난다.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안내서는 특허법과 상표법 각 과목의 예시문제·답안과 실무형 문제 공부 방법 등이 수록됐다.
해당 안내서는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나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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