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 분산 저장으로 자료 확보 난망
"정부규제, 4차산업혁명 '조기적례'"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과세를 결정하면서 학계와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 핵심 기술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17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세 논의에 착수한다.TF는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어떤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후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세금은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가상화폐 익명성으로 과세를 위한 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은 한계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처럼 별도의 공식 관리기구도 없으며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처리돼 소유주의 개인 정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부가가치세는 이중 과세 논란으로 도입이 힘들 전망이다.앞서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한다.다만 가상화폐 공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이중 과세 논란이 일 수 있다. 법정통화를 가진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 가상화폐로 환전 뒤 물건을 사야한다.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가상화폐를 받아 이를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일 경우 가상화폐를 사고판 거래와 물건을 사고판 거래 과정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정부규제, 4차산업혁명 '조기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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