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사고 예방대책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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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사고 예방대책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예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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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타워크레인 등 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6일에 고용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위험 기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작업 중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우선 설치·해체 등 작업 전에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또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과정을 이수하려면 36시간만 교육 받으면 됐으나 개정안은 실습을 강화해 144시간 이수하도록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3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타워크레인으로 작업 중에는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신호수’를 두는 것을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특별 교육을 8시간 이상 받고 신호체계 및 방법 등을 숙지한 후 신호작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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