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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를 신청하려는 친족 기업은 최근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소유·지배한 회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독립 경영이 보장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를 목표로 이달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는 최근 3년간 모집단과의 상세한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친족분리가 된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이는 친족분리 규율이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이다.계열분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현재 공정위는 계열회사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소속 회사에 상호·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계열에서 분리된 회사는 이 같은 규제 적용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실제로 공정위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계열분리제도 운영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모집단으로부터 친족분리된 회사 중 8개 회사의 경우 모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거래가 상당했다. 한편, 현재 임원이 소유 지배하는 회사가 자동으로 동인인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제도는 기업들이 외부 전문가를 독립 경영자로 영입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임원이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로 회사를 경영하기 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여야 한다. 또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도 50%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열분리를 인정한다.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원은 독립경영을 신청할 때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자금대차 현황,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계열에서 제외됐으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