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미표결시 자동가결…허위사실엔 면책특권 제한"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20일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국회의원 주요 특권 혁파에 앞장서 국회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개혁'을 담은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혁신위는 "국회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 체포동의요청 절차 개정방안을 제안했다.혁신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헌법 45조)는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직무상 관련 없음이 분명한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혁신위는 "의원특권이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해 국민적 분노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며 "한국당은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국회의원 주요 특권 혁파에 앞장서 국회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혁신위는 "혁신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혁신안의 내용을 한국당 강령은 물론 당헌·당규에 반영해 제도화시켜야 한다"며 혁신의 제도화를 위한 한국당 지도부의 지체 없는 실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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