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3만원→4만원… 가입자당 영업매출 20% 산정 2년마다 조정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방송·통신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혜택이 초고속인터넷은 19만원에서 15만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3만원에서 4만원, 인터넷전화는 3만원에서 2만원 상당으로 조정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이하 ‘고시 제정안’)을 마련·발표했다.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동안의 방통위 심결례와 2015년 8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현행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시 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해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되,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신문고시 등의 입법례를 참조하해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2년마다 조정토록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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