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을 말로? 공정위,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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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을 말로? 공정위,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2.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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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두로 위탁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부당하게 취소한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공정위는 하도급법 규정을 어긴 한 (주)오리엔탈마린텍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지난해 5월부터 9월 19일까지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선박판넬(Funnel) 구조물 제작을 A사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를 포함한 총 15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하도급법은 하도금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 납품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지난해 9월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가 작업 중인 공사 6건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이는 파산이나 기업회생신청과 같은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유 없는 작업거부로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어긋난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선 업계에 만연한 구두 발주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서면발급의무 준수와 일방적 계약해지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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