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법사위 개혁해야" 우원식,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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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법사위 개혁해야" 우원식,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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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생개혁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생개혁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는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낡은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임시국회 들어 (어제)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체 900여 건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됐다"며 "국정 수행에 바쁜 국무위원을 모조리 출석시키고 대국민 의혹을 부풀리기 하는 정치공세로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의 자구심사를 왜 안 하느냐. 법사위는 무슨 상원이고, 특별 권한이 있느냐"면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세무사 자격 규정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국회가 무슨 변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다시 소집해 처리하지 못한 법들을 통과시키라"며 "여당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개헌특위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밝혀달라"며 "(22일) 본회의까지 개헌 일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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