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순환출자기준 무효화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당시 순환출자기준을 무효화하고, 변경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이를 최종 확정하고 삼성그룹에 알리면, 삼성SDI는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처분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삼성에 대한 신뢰 보호 문제와 판단을 바로잡음으로써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익을 비교했다. '성공한 로비'라는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변경 사실을 알렸다.김 위원장은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 신뢰가 침해됐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삼성의 권리이고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심에서 순환출자기준을 두고 공정위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 일부 판단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계열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한 회사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다.‘계열출자’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이 계열사를 차려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다. 순환출자는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계열출자 관계로 고리처럼 서로 연결된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순환출자는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다만 2014년 7월 25일부터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시행해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강화한 경우는 계열출자를 처분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적용 제외 사유로 뒀다.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