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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부터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종교활동비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활동비 항목을 추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종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하고 종교단체회계를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회계로 구분해서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그러나 기재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점이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이에 검토 결과 종교활동비가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이나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과세 대상으로 유지하지만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그러나 ‘세무조사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은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 제한은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에 따라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